모든 IT 및 중소기업들이 그러하겠지만 정해진 출/퇴근시간을 준수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퇴근 시간을 넘어 초과근무나 야근/철야 등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의 상담 내용을 보면
"영업직 등 사업/직무 성격상 연장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형태의 경우 예외적으로 포괄형태의 임금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가급적 기본 근로에 대한 급여와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근로계약 혹은 연봉계약서에 명시하시고, 임금대장도 같은 취지로 운용함이 법적으로는 안정적일 것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IT 개발자의 경우 연장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형태가 아닐 것이므로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초과근무, 야근/철야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이나 제도를 만들 것이고 결국에는 개발자(직원)나 회사모두 WIN-WIN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 URL : http://helpbiz.korcham.net/consult/operation/crope_read.asp?seq=18762
Posted by ha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