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도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매년 연봉협상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계약서를 보면 본 연봉에는 수당을 포함한 모든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IT 및 중소기업들이 그러하겠지만 정해진 출/퇴근시간을 준수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퇴근 시간을 넘어 초과근무나 야근/철야 등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의 상담 내용을 보면
"영업직 등 사업/직무 성격상 연장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형태의 경우 예외적으로 포괄형태의 임금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가급적 기본 근로에 대한 급여와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근로계약 혹은 연봉계약서에 명시하시고, 임금대장도 같은 취지로 운용함이 법적으로는 안정적일 것입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IT 개발자의 경우 연장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형태가 아닐 것이므로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초과근무, 야근/철야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이나 제도를 만들 것이고 결국에는 개발자(직원)나 회사모두 WIN-WIN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 URL : http://helpbiz.korcham.net/consult/operation/crope_read.asp?seq=18762

Posted by hans

2009/06/05 01:54 2009/06/0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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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에 의하여 재직기간 중이라도 중간 정산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추후 퇴직시 회사를 상대로 한 경우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 아서 추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네요.

다만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후 퇴직연금제도가 법제화가 되어 실행될 경우 이러한 중간정산제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네요...

참고 URL : http://helpbiz.korcham.net/consult/operation/crope_read.asp?seq=18762

Posted by hans

2009/06/05 01:44 2009/06/0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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